[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고 13일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게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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