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이재용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이재용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업무 수첩을 부정 청탁의 주요 증거로 제시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는 한 업무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대부분 무혐의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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