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영선 사무총장이 검찰 내 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영선 사무총장이 검찰 내 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조사 실시

인권위, 검찰 전체 대상 첫 조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 검사 외에도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검찰 내 내부 고충처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 검사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일 인권위에 2010년 성추행 사건과 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 검찰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 등을 문제 삼는 등 서 검사에 대한 일부 검찰 조직 내 2차 가해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내에서 성폭행과 다수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중대했다”며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정 사건 이외 검찰 내 성추행·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까지 9명의 조사관을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 파견해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들여다보고 그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서 검사가 사건을 폭로한 이후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된 논평이 퍼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 중단과 검찰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2년 11월 검찰 조사 중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조직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권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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