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경찰이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9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경찰이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9

안전관리매뉴얼·병원운영 불법성 수사 계획

병원장·이사장 책임자들 과실 여부도 집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이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병원장 석모씨와 이사장 손모씨, 총무과장 김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모두 출국이 금지됐다.

29일 오후 6시경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장례식장 등에 수사관 40여명을 급파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병원 측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병원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 수사를 집중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효성의료재단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앞서 경찰의 합동감식 등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이번 화재에서 연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를 키운 비가림막 시설 등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병원은 2006년도의 불법사항이 2011년 확인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세종병원은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고, 요양병원은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밀양시에서는 두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3000만원 상당이다.

한편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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