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반통합파, 노골적인 해당 행위”… 2년간 당원권 정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반통합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날 안 대표는 ‘당적을 정리해 떠나라’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평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름을 올린 당원 179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그는 입장문에서 “노골적인 해당 행위가 급기야 정치 패륜 행위까지 이르렀다”며 “당원 자격 박탈은 물론 추후에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반통합파는 전 당원 투표 방해 공작을 시장한 이후 온갖 해당 행위를 하다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당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며 “반통합파는 국가 재난의 현장에 마저 ‘민평당 창당추진위’라는 이름의 대표단을 별도로 보내 망신을 자초하고 구태정치 홍보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나아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명백한 당 파괴행위이자 탈당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반대파들은 ‘국민의당은 죽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민의당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급기야 국민의당 자체를 부정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28만 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대표는 당무위원회의에서 민평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 16명과 반통합파로 분류됐던 이상돈 의원 등 총 179명에 대해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 대회에 모두 2천485명이 참여했다고 민평당 창당추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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