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불이익과 직결되는 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특히 국가의 백년지계라 할 수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아 많은 이해 관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여론의 비난이 잇따르자 정부 당국이 뒤로 한발 물러서서 발표된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한다는 혁신인사처의 인사 정책과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공무원 호봉 관련 정책에 대해 다른 민간 경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인사처가 없던 일로 결정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생과 유치원·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부 시책이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는 가운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원생은 215만명 정도다. 이 아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마련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예절, 인성교육과 기초 과목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영어나 취미과목을 방과 후에 가르치고 있어, 영어교육을 위해 사설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없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있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당국이 응당 학부모들과 이해관련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하지만 교육부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금지시켰으니 국민의 불만이 커질 만도 하다.

교육당국에서는 전국 유치원의 46.3%가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고,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선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시책을 마련했다지만 이해 관련자들의 호응이 없는 규제 만능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등 언어의 조기학습은 중요하다. 일방적인 규제정책으로 영어 사교육 쪽으로 몰려가게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키운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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