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캐시는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일 대비 69.8% 상승한 434만 9000원에 거래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FIU·금감원, 이례적 합동검사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 점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일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 특별검사에 나선다. 고강도 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670억원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예금유치를 비롯해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인다. 업계는 가상계좌에 따른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 기관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이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집중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은행들이 이를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어겼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임직원 해임 등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좌 폐쇄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회원 추가를 차단했고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화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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