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최종구 금융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강도 높은 규제 예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도 가상화폐 열기가 계속되자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가지 점검 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검검하기로 했다.

또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차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에 대해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해 거래자와 은행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G20 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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