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사고 건물 8, 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사고 건물 8, 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건축법위반·과실치사상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소방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참사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강원 춘천 소재 소방전문 관리 업체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이 업체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의 소방관리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스프링클러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관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 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 원인으로 ▲스포츠센터 8층과 9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여부 등이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화재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인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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