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지만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연말로 활동이 끝나는 개헌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들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했으나 여야 간 큰 입장차이로 이마저 극복하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쯤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함께 개헌특위, 정개특위 연장에 관해 추가 협상한다고 하지만 쉽게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헌 시기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현행헌법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 등 권력구조에서 문제가 야기된 관계로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이 헌법 개정을 공약했던 만큼 여야가 개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절차를 거쳐 6.13지방선거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정략적이라며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국민투표일을 잡아 개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는 별도 실시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 예산만도 1400억원 정도이니 국가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논리인데, 경제적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고, 홍준표 당시 한국당 후보자도 이미 약속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가 가동돼 어느 정도 사안이 정리한 상태로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여야는 개헌이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뜻을 받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당리당략적 주장보다는 국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담보하는 개헌에 박차를 가해 장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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