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는 우리 국가·사회에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큰 사건이다. 세월호 사고를 겪고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각종 제도 정비는 제자리 상태이고, 인명구조에 나서는 당국의 조치는 허술하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 소방당국에서는 기구인력과 장비의 미진함을 탓하고 있으나 출동과 현장 대응에서 미흡한 인재였음이 이번 화재 참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정부에서 소방청이 폐지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올해 2월경, 더불어민주당 소방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창) 등이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는 소방당국이나 정치인, 학자, 국민이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의 안전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 조직인 소방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이구동성 했고, 그 가운데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소방청을 부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의 하나였던 소방직의 국가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 중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 즉 소방은 현장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도시와 농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행정과 인력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효율적인 진화 등과 예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명령체계와 협력관계에서 단일화가 필요한바, 현장 소방책임자는 반드시 국가직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중앙에는 국가직인 소방청이 존재하고, 일선엔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재 시스템이라면 협력관계 등에서 효율적인 소방행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따랐던 것이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보듯 신속한 인명구조와 효율적 진화가 현장 지휘관의 국가직·지방직 문제는 아니었다. 화재건물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비상구 위치가 이용객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점은 예방 소방의 허점이다. 또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것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국민인식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 때문에 국민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조직들은 혁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내는 안전한국 지킴은 결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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