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노규덕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는 대북 유류 공급을 한층 더 제한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논평에서는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에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에 대북 정유제품의 공급 한도는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감축되고 원유 공급량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된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도 24개월 이내 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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