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판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판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과세 형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과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가상화폐의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공식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선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사업자가 가상화폐 중개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물건을 사고 팔때 가상화폐로 거래한 뒤 이를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각각 발생하게 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독일,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도 가상화폐 부가세를 검토했다가 이 같은 문제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가상화폐 특성상 거래 익명성 때문에 소득 부과 대상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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