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2명의 탈세범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해 최근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의 조세 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 포탈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재현 CJ 회장의 포탈 세액이 가장 많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원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총 2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은 받아 명단에 포함됐다.

유형별로 보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중에는 지인의 동료인 대기업 직원에게 고액의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이름만 바꿔 수백 건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고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가장 많았다.

씨에스엔피엑(대표 전경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이름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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