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과 종합진단 명령”
노조 “책임자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현장 만들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2시 40께 사상압연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27, 남)가 압연롤에 끼어 사망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사고 장소인 열연공장과 인근 철근공장이 있는 A지구 전체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열연공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하고 이어서 강도 높은 현장 안전보건 감독도 할 예정이다.

또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 초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장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광훈 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기업이 사고를 낸 것은 무엇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라면서 “지난 2013년에는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5명의 노동자 사망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부사장을 비롯해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동료들의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더 바라만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8살의 젊디젊은 노동자가 결혼한 지 3달 된 아내를 남기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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