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입법 활동을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 조례 2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좋은 조례분야에 선정됐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전시성으로 소모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되는 공공조형물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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