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이다. 그러나 오랜 진통 끝에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시작도 전에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종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교인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담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임금 명목의 소득에만 과세하고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교활동비에는 수행지원비,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이 해당한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 종교단체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종교인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개신교계 눈치를 보느라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내년 1월 예정대로 감행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특례입법을 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가고 있는 것이다.

법안대로면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의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원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이제야 내면서 종교인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종교인과세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인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마땅하다. 종교인도 사회 인프라와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인과세에 불교계는 별 말이 없다는 것이다.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개신교 일부 목회자들이 발끈하는 이유는 받는 돈도 많고 내야 할 세금도 많기 때문이란 얘기가 된다. 성경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다. 자선도 하는데, 낼 만큼 봉급을 받는다면 세금 내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과세 역차별 논란에 대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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