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부동산 투기방지·주민권리 보호 위해 천안시 조례 개정하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동산 투기방지·주민권리 보호 위해 천안시 조례 개정하라” 천지포토 입력 2017.11.28 10:34 기자명 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동 대흥 4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 시민단체 협의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28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newscj@newscj.com 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뉴스테이, 공공성 대폭 강화된다 천안시 원성동 뉴스테이, 진실공방 천안시의회 ‘희망2018나눔캠페인 순회모금행사’에 동참 천안시, 희망2018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동 대흥 4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 시민단체 협의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28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