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 공공임대로 나놔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게 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어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그간 뉴스테이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보다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땅값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또는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기존 뉴스테이와 8년 준공공임대에 적용되던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 특례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촉진지구 안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다.

촉진지구 최소면적 5000㎡ 기준도 역세권 등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최소 2000㎡)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자로만 제한하고, 뉴스테이 우선 공급대상과 임차인의 요건도 국토부 시행령으로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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