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 공동대표가 명성교회 세습반대 1인 시위 이틀째 날인 23일 시위에 참석한 후 남긴 소감문. (출처: 교회개혁실천연대 페이스북)

첫날 김동호 목사 뒤이은
기윤실 공동대표들 소감문

“명성교회 계획 좌절되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 공동대표가 명성교회 세습반대 1인 시위 이틀째 날인 23일 시위에 참석한 후 소감을 밝혔다.

정병오 공동대표는 “명성교회가 금권으로 세습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명성교회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감문을 썼다.

배종석 공동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배 공동대표는 김삼환 원로목사와 장남 김하나 목사의 세습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 개인과 개별교회의 왕국을 세워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십자가 신학을 가르쳤지만 삶은 영광의 신학으로 끝나버렸으며,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려서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적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든 이 세습은 반드시 무효화되고 회복돼야 합니다”고 밝혔다.

교회세습은 지난 2013년 명성교회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에서 1033명 참석자 중 84%의 찬성으로 금지됐다. 이후 세습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올해 9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삭제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명성교회가 세습에 박차를 가한 기점이 됐다. 명성교회는 급속도로 세습 절차에 나섰고, 지난 12일 부자 세습을 마무리했다.

명성교회가 세습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단 내에서는 위법 논란이 일었다.

명성교회의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총회헌법위에 세습방지법의 ‘효력 유무’를 질의하고 나섰다. 헌법위는 같은 달 19일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헌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세습방지법은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불법 여론은 더욱 확산했고, ‘동남노회 비상대책위’ 측은 김하나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해 총회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세습은 반드시 무효화되고, 공의로운 심판이 명성교회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을 믿는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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