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비정규직 공무원 사망 시 순직 인정해야”… 인사혁신처 ‘수용’ ⓒ천지일보(뉴스천지)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인사혁신처(혁신처)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비정규직 교사 등 비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혁신처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다른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처는 “지난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했다”며 “지난 10월엔 비공무원 순직 인정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혁신처는 비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상 사망과 순직 인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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