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정혁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개해야할 필수물품 정보 범위 확대
점주 위한 가맹사업자단체 구성 허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가 지난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선언했던 ‘협회 차원의 자정안’을 3개월 만에 발표했다. 27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4방향, 11개 과제를 공개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자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의 권고안도 적극 수용했다.  

먼저 협회가 제시한 4가지 방향은 ▲가맹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의 근절 ▲가맹점사업자 권익보장 ▲건전한 산업발전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 가장 원하는 소통에 주력

박 회장은 “자정안을 만들면서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본부와의 소통을 가장 원했다”며 “이를 위해 가맹점협의회를 만들어 정례화된 소통 창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소통 및 문제해결 창구를 마련한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모든 가맹본부는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344개로 이중 14%가 가맹점주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협회는 이 비중을 1년 이내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점주로 구성된 가맹사업자단체는 협회 정회원 자격도 부여한다. 구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대한 본부의 동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고의로 가맹점주협의체가 꾸려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해 행위 적발시엔 협회 회원자격 정지·제명 등 자체 징계한다.

소통을 위해 본부-점주 간 대화 협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거래조건 협의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실천서약’을 마련, 본부들의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유통폭리 없애려 정보공개 확대, 로열티 추진

수년간 본사와 가맹점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유통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물품만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 발생시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가 중재한다. 이 또한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담아 본사의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조정이 안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직접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물품 선정뿐 아니라 유통과정과 관련된 ▲원산지정보 ▲제조업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관계여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제공처까지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한다. 공정위도 본사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유통폭리 대신 ‘정률제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게 추진한다. 우선 로열티 제도로 전환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정보를 공개하고 로열티제도 확산 캠페인도 시행한다. 기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현재 방식과 로열티 투트랙을 추진하면서 점차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 모델인 ‘로열티’ 구조로 회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당계약철회·보복행위 금지로 점주 권익보장

세번째 방향인 가맹정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실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부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폐지한다. 만약 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복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방문도하고 가맹본부 대상 연2회 교육을 실시한다. 사실이 확인되면 자체적 징계, 명단공표 및 공정위 신고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 가맹본부 대상 융자지원이나 본부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시 피해보상을 위해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2019년 상반기까지 설립한다.

◆등록요건·교육 강화로 건전한 산업문화 조성

마지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기적 윤리교육,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공표,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2개 이상 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해야지만 본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공정위도 이 내용에 공감하며 협회가 나서서 입법발의를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윤리교육도 강화해 교육 이수 여부를 협회 정회원 조건으로 내건다.

가맹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가맹사업 공정거래 및 산업육성 방안, 제도개선의견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올해 하반기), 프랜차이즈 모범규준 실천서약서 마련(내년 2월), 협회 내 상생위원회(내년 상반기), 상생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내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내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2019년 하반기) 등의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자정한 실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경제를 돕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 자정안 세부추진일정.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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