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이영학.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영학의 모친이 이영학이 여중생 A(14)양을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A양의 옷가지 등 범행 증거물을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이영학의 모친이 이영학에게 “강원도 영월 집 앞에 비닐 봉투를 놓고 갔으니 태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소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모친은 지난 1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1일은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날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용한 넥타이, A양 옷가지 등 각종 범행 증거물을 비닐봉지에 넣어 모친의 집 앞에 놓고 갔다는 이씨의 진술대로 모친이 태운 것이 이 증거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영학의 모친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0장 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의 경우 ‘친족 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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