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당, 朴 정부 시절 靑 문건 확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파동의 주요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기만 광고 사건에 공정위 소회의 심의 당시 주심이 안건을 상정할지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회의 위원 3인은 첫 회의에서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에 대한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CMIT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주심이었던 김성하 상임위원은 상정여부를 당시 정 공정위원장과 상의하기로 했다.

관건은 소회의 안건의 전원회의 상정 권한은 3인의 소회의 위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도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면 형사상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어 소회의 심의로 마무리했다는 점이 비판받는 대목이다.

통상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의 효력 발생은 결정 이후 30~6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소회의는 지난해 8월 12일 열렸고, 공소시효 기한은 같은 달 말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C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도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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