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 참사 “국민께 사죄해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재판부의 구속영장은 ‘정치 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사법부 재판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에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는 1700만 국민의 촛불,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 80차례 진행된 공판의 의미가 모두 자신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로 읽히지만 주목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책임질 국정농단의 실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재판을 정쟁으로 전환시키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음모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체의 정치적 시비에 흔들림 없이 엄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는 사법부의 추상같은 모습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 은폐 조작 사실과 관련해 “진실은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판 절차에 임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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