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목 조른 간호조무사학원생… 누리꾼 분노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인천의 번화가에서 한 20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건물 환경미화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사건이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문제의 여성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희대 패륜녀 보다 더한 간호조무사학원생’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도움 못된 못난 딸’이라는 ID로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환경미화원의 딸로 추정되고 있다.

이 누리꾼은 게시물에서 지난 3월 2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20대 여성에게 “청소를 위해 잠깐만 비켜달라”라고 말하자 그 여성이 “내가 화장실을 썼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은 이 여성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일행과 함께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7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2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글이 퍼지면서 최근 ‘경희대 패륜녀’ 사건에 이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경희대 패륜녀 보다 더하다” “이런 딸 낳을까봐 무섭다”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글에 등장하는 건물 환경미화원 박모(54) 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 박 씨와 직장인 이모(20) 씨를 각각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박 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박 씨는 화장실 청소도구를 던져 이 씨의 종아리에 맞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박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데다 경위가 단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박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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