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한다. 검찰과의 협업을 통한 전속고발제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된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1차 회의에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위원 10명이 참석했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사소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지자체와의 불공정 거래조사 등 4개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방안 등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특정 기업의 과도한 독과점으로 시장질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사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된다. 격주로 회의를 열어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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