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장기간위반 가중 50%→80%
반복행위 무관용원칙 적용
한번만 위반해도 가중처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된 갑질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가중 수준이 기업들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로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수준을 기존 최대 50%에서 80%까지 높인다.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 기존 10% 가산에서 10~20% 가산으로 늘렸고, 2년 초과 3년 이내는 20%에서 20~50%로 가산 수준을 늘렸다. 3년 초과인 경우는 가중 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이제는 반복행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번이라도 법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과거에는 2회 이상일 경우에만 가중처리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이상인 경우 10~20%, 2회 이상은 20~40%로, 3회 이상은 40~60%, 5회 이상인 경우 50% 이내에서 60~80%로 가중 수준을 높인다.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단 시정조치가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반복적인 법위반과 동시에 장기적인 법위반을 했을 경우 최대 가중한도는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는 대신,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나란히 상향 조정해 점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조정했다.

▲ 법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관련 가중제도 개선사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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