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체계개선TF 최종 보고

전속고발권폐지는 결론 못내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불공정행위로 피소된 기업에겐 기업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공정위 관련 법 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지난해 8월 외부 전문가 10인과 관계부처로 구성해 운영됐다. 11차례 회의를 열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1개 과제를 논의해 이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감당도 못 할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국민 불만을 자초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경쟁법(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슬로건으로 행정·민사·형사 세 수단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만들지 고민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논의 결과 TF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기업의 경우엔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시행된 특허법의 자료제출의무 규정(132조)을 참고해 공정거래법에도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미국의 ‘소송대리인 한정 열람제도’를 가져와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송대리인 한정 열람제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원고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만 볼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에서 발표된 바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과 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단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전속고발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 의견은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3가지로 갈렸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신은 분명하다”면서도 “공정거래법에 (과도한) 형벌 조항을 어떻게 정비할지와 금전적 제재와 어떻게 결합할지 하는 요소,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요소를 전속고발제 문제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 집행 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는 정책 참고 성격이다. 공정위는 총 11개 과제 중 중요하고 시급한 5개 과제에 대해 먼저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나머지 7개 중 4개 사항(▲지급명령제 도입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심사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제공 활성화)에 대한 결과를 이날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체계 개선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체계 개선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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