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피해도 조만간 확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 침수·파손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수해를 본 303세대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 6000만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구분해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보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보았을 때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개인·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 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 당 최대금액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농업 분야 피해도 신속하게 확정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군인·경찰·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 2000여명과 굴삭기·덤프트럭 등 1910대 장비를 투입해 92%가량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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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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