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국의 점검과 대안 마련 부족한 상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명리조트 천안(구 테딘패밀리리조트) 워터파크에서 판매한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A(12, 초등학생)군이 위에 천공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3일 “사고 직후 지난 2일 동남경찰서와 함께 해당 업체를 찾아 무신고 영업사항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면서 “A군이 조금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입에 대고 털다 컵 바닥에 액화된 상태로 있던 질소가 넘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국대병원 관계자는 “A군이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께 119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5가량 크기의 천공을 확인했다”면서 “응급으로 봉합수술을 마쳤고 환자는 3일 오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 본사 관계자는 “사고 매장은 한화호텔앤리조트주식회사에서 임대해 운영 중이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경찰서는 현재 대명리조트 천안과 한화호텔앤리조트주식회사, 용가리업체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용가리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와 아이들이 즐겨 먹고 있으며 이처럼 위험한 과자가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관련 당국의 점검과 대안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용가리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체상태의 질소가 액화되면서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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