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이건 아닙니다. 폭력 승려 처벌해야 합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시민연대)·명진스님제적철회를위한원로모임·명진스님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석자들이 이같이 외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적광스님은 지난 2013년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자승 총무원장의 거액 상습도박 의혹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다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와 재가자 등 10여명에 의해 총무원 건물 지하 1층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적광스님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 수십 회 맞았으며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상임대표는 “적광스님이 당해야만 했던 비인간적 폭력은 비단 승려 한 명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4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며 “상처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리고 상처를 입힌 자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아 잘잘못이 명백하게 가려져 정의가 서게 됐을 때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여전히 자승 총무원장의 거액 도박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집단폭행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여러 명이 달려들어 한 사람을 구인해 가는 모습을 보고도 ‘종교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폭행을 당한 후 적광스님은 호법부 승려들이 강제로 제적원을 제출하게 하고 승복을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총무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적광스님은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2014년 9월과 11월 재판과정에서 호법부 승려와 재가종무원 등 2명이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안스님이 적광스님 폭력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대신 사과하며 절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럼에도 주최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 ▲집단폭행 상해 행위임에도 가담 승려 및 재가종무원 2인만 벌금 1천만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점 ▲형사처벌 받은 2명도 조계종단의 징계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광스님은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조계종 내의 폭행, 도박 등 위법 일탈 행위가 빈번함에도 자정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경찰관의 방관으로 폭행행위가 전개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주최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시민연대)·명진스님제적철회를위한원로모임·명진스님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주최로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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