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 이번에 알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농지 전용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도 후보자의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도 후보자가 보유한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약 117.8㎡를 토지 용지로 신고해 놓고, 잔디를 심어 별장의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2005년 10월 내북면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3년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매입을 한 시기가 2005년 10월인데, 영농 착수 시기는 8월로 적혀 있다. 사지도 않았는데 두 달 앞당겨 써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도 후보자는 “제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으로, 2005년에 땅을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다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됐다”며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퇴직하고 병원에 돌아다녀도 낫지 않아서 자연치유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에 왜 잔디를 심어놨느나는 지적에는 “농사를 지은 것은 여러가지 자료도 제출해 드릴 수 있다”면서도 “김석기 의원실에서 항공사진 제출한 것을 보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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