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는 법률로 보장돼 있지만, 들여다 볼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조력 공무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원회에서 도 후보자는 김종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감독을 핵심적으로 도왔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공무원을 엄벌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주무대였던 문화체육부의 핵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있고, 조력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버젓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2014년 정유라 승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유라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반박자료를 만든 공무원은 초고속 승진했고, 늘품 체조의 실무 책임자였던 담당자는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도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문체부 내 기관장 임기를 보장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공공기관 임기는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도 “본인들이 사표를 낸 기관장도 있고, 여러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이 된다면 한 기관, 한 기관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기관장 임기 보장과 관련해 도 후보자에게 “권력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그들 임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데, 잘못하면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