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2심서 감형… 경찰관 상해·경찰차 파손 무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5)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하기로 미리 계획했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상균 위원장 측은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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