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崔·신동빈 회장과 피고인석 동석
朴-崔, 서로 보지 않고 앞만 응시
서울중앙지법 앞 친박 세력 집결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식재판에 등장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공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석에는 공범인 ‘40년 지기’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시작으로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후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로 진행한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등장한 박 전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수의복이 아닌 남색 재킷 사복을 입었으며 왼쪽에는 503번 수인번호 배지를 달았다. 이날 헤어스타일은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로 나타났다.

▲ 2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법정에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어서 ‘40년 지기’ 최씨가 법정에 들어왔으나 둘을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앞만 응시하며 앉았다. 최씨는 상아색 옷을 입었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신 회장 측 변호사, 신 회장이 순서대로 앉았다.

재판부의 인적 사항을 묻는 인정심문에서 직업 질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가 참석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유영하, 이상철 등 6명이 함께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씨 뇌물 사건 증인 신문에 함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50여명이 태극기를 든 채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즉각 석방을 주장하며 통곡을 하거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첫 공식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태극기를 든 시민이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을 보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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