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신동빈 회장과 피고인석 동석
朴-崔, 서로 보지 않고 앞만 응시
서울중앙지법 앞 친박 세력 집결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식재판에 등장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공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석에는 공범인 ‘40년 지기’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시작으로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후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로 진행한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등장한 박 전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수의복이 아닌 남색 재킷 사복을 입었으며 왼쪽에는 503번 수인번호 배지를 달았다. 이날 헤어스타일은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로 나타났다.
이어서 ‘40년 지기’ 최씨가 법정에 들어왔으나 둘을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앞만 응시하며 앉았다. 최씨는 상아색 옷을 입었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신 회장 측 변호사, 신 회장이 순서대로 앉았다.
재판부의 인적 사항을 묻는 인정심문에서 직업 질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가 참석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유영하, 이상철 등 6명이 함께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씨 뇌물 사건 증인 신문에 함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50여명이 태극기를 든 채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즉각 석방을 주장하며 통곡을 하거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