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NC·갤러리아·현대·롯데·신세계 적발
공정위, 6개百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과징금한도 높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납품업체에 인테리어비용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백화점의 갑질행위가 적발돼 국내 6개 백화점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롯데·신세계·현대·한화갤러리아·NC·AK플라자 등 6개 백화점에 대해 계약서 늑장교부, 인테리어비와 판촉행사비 부당 전가, 판매수수료 불법 인상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22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백화점들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총 3688개에 달한다. 피해 납품업체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화갤러리아로 1229개 업체가 피해를 봤고 AK플라자는 1005개, NC백화점 818개, 현대백화점 584개, 롯데백화점 42개, 신세계백화점 10개 등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AK플라자는 2014년 3월~2015년 7월 3개 점포 매장을 개편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약 9억 83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58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p) 인상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전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고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판매수수료율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기간 중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NC백화점은 2건의 전점 대상 판촉행사(2014년 12월~2016년 4월)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에서 153개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분담시키면서도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에는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비용 약 7200만원을 전가했다. 또한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2월에는 68개 납품업자에게 NC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524개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행위도 적발됐다. AK처럼 계약기간 내 임의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계약서면 지연교부는 롯데백화점을 제외한 5개 백화점에서 모두 확인됐다. 한화갤러리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405개 납품업체에 1925건의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거래계약서면도 늦게 교부했다. 이외에 ▲판촉행사 비용 전가(롯데, 한화갤러리아, NC) ▲인테리어비용 전가(AK, NC) ▲타 백화점 매출정보 요구(신세계, NC) 등의 부당행위도 각각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 갤러리아, AK 등 중위권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과징금 최고한도를 관련납품금액의 100%로 높였지만 실제 과징금은 이에 못 미쳤다. 이번 과징금은 AK플라자가 8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C백화점 6억 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 4800만원, 현대 2억 300만원 롯데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이다. 평균 과징금이 업체당 3억 70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서 늑장교부나 계약서에 없는 판촉비 부당전가 등은 관련납품금을 특정하기 어려워 건별로 1~2억원의 정액과징금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수수료율 불법 인상 등 관련납품금액이 83억원으로 분명한 NC백화점 조차 관련 과징금은 2%를 조금 넘는 2억원에 불과했다.  

▲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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