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오른쪽)와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왼쪽)가 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과의 통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단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정관인 한기총7.7정관을 바탕으로 하는 새 정관을 추인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대표회장은 1인 체제에서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바뀐다. 공동대표회장 3인은 전·현직 총회장 중 선임된 상임회장 중 선출된다.

상임회장은 총 9명으로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합동·통합·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서 각 1인, 군소교단 총회장 2인으로 구성된다.

공동대표회장 후보자격은 ▲이단성 시비로 물의를 빚지 않은 자 ▲회원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단 총회(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9인 중 교단의 규모를 고려해 가~다군으로 나뉜 그룹에서 각각 공동 대표회장을 1인 뽑는다. 가군은 7000교회 초과 교단이며, 나군은 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다군은 1000이하 모든 교단이다.

총회 대의원 자격은 200개 교회 이상인 교단에만 부여된다. 기존에는 100개 교회 이상인 교회에 부여됐었다. 단, 기존 회원교단과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은 교회 수에 상관없이 총회 대의원 1인을 파송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왔던 회원권 제명과 제명 및 탈퇴 조항은 강화됐다. 회비를 미납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년 동안 미납하면 탈퇴 조치된다.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회원교단·단체·총회대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통합의 당사자인 한교연은 11일 임원회의를 갖고 한기총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 등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양 기구의 통합에 대한 절차, 정관, 회원교단 인정여부, 직원승계 방안 등을 명시한 ‘한기총·한교연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기총과 한교연은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식적으로 통합선언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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