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안건으로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제기한 STC 안건은 총 6건으로 이 중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중국에 대한 내용이 3건 포함됐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국제공인 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 9개 제품으로 제한하고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개 회사에서 98개 조제분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의 건의에 대해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질의를 통해 중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조기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기업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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