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이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한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업계 1,2위인 롯데·신라면세점이 그간 전자제품을 정기할인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8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롯데·신라면세점에 18억 1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고 매출 비중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롯데 2%, 신라 1.5% 수준에 불과하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3개의 롯데 계열 면세점과 호텔신라 등 총 4곳이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과 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운영 주체다. 업체별로는 호텔롯데 14억 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 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전관 할인은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에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다. 이때 최종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기 할인에 상품별 쿠폰과 제휴카드 할인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하고 전자제품을 할인항목에서 뺐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양사가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행사할인율,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이 이전보다 1.8~2.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면세점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롯데는 7억 2700만원, 신라는 1억 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면세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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