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崔 추가기소 사건 준비절차
朴공모 관계 여부 핵심쟁점
‘블랙리스트’ 연루자도 재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3일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과 공소쟁점 등을 정리해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분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자금 출연 강요사건과 별도로 최씨의 뇌물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최씨의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데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쳐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측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을 끌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사건 재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최씨에 대해 삼성 등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 측 자금 출연의 대가성 정황을 확인하고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서로 상충되는 강요죄와 뇌물죄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씨의 혐의는 뇌물과 강요의 성격이 모두 있다고 결론짓고 두 가지 혐의를 병렬적으로 두는 방인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뇌물은 제공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받는 입장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두 혐의가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중점을 두고 강요 혐의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갖게 하는 주위·예비적 청구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방안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건인지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연루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재판은 14일 열린다. 앞서 김종덕 전 장관 등 세 사람의 1차 준비기일에서는 신 전 비서관만 혐의를 자백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두 사람에 대한 인정 여부는 이날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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