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뇌물죄는 억지”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날을 세웠다.

최씨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인으로 나가 말했지만 기업(출연금 강요)에 대해서도 모르고 삼성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름도 모른다”며 “뇌물죄는 특검에서 어거지로 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들은 “최씨는 삼성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승계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최씨 측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며 공소장이 ‘일본(一本)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경재 변호사는 “원내교섭단체 중 두 정당만 실질적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며 “따라서 특검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권을 가진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이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발언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최씨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검 공소장은 중편 소설 형식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공소장 이외의 기타 증거나 서류를 첨부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게 하는 문서나 증거 등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최씨 측은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라며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최씨 측은 ‘이중기소’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사건과 뇌물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두 사건은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이 아니고 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삼성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이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이 기소한 뇌물수수죄는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재단과 영재센터 외에도 승마와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부분이나 하나은행 인사개입,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가 취득 사실이 들어있다”며 “중복 기소가 아니라 전후 기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오는 27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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