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새 차를 구입해서 타다보면 처음부터 소음, 진동서부터 주행 중 시동 꺼짐, 변속 불량, 엔진 부조 등 여러 하자나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서서히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만들다 보니 대부분 결함 없이 고장이 나지 않지만 어쩌다 재수 없게 문제 차량과 맞부딪치게 된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어디선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혼자서 외로이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국가기관,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기관으로는 자동차의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결함조사, 리콜명령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 배출가스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연비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소비자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소비자 불만도 응대하지만 대부분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무적인 조사나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며, 소비자의 민원인 자동차 수리·교환·환불 등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안전과 관련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한다.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즉 운전자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에 대한 품질불량, 주기적인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마모, 차체의 도색불량, 차체패널의 단순 녹 발생 등 주행 시 소음, 차체진동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만은 리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 상담은 인터넷이나 전화로의 상담도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접수를 통해 차량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리콜센터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일반 하자나 결함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함조사를 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결함조사는 혁신도시인 충북 음성에 위치하고, 자동차 피해구제 업무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소비자원 경기지원에서 맡고 있어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서초구에 있을 때는 자동차관련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의 민원 접수창구가 지방에 위치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라도 부처 이기주의 등을 불식시킨 소비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자동차 불만이나 민원을 처리할 전문 상담센터를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 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 불만에서 안전과 관련한 결함은 국토교통부, 녹 발생, 소음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조사와 피해구제에 대한 처리는 한국소비자원으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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