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일부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함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게 황 변호사의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자유로운 심증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소추사유 총 17개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최종진술을 이어갔다.

그가 나열한 소추사유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이다.

황 변호사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서원(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며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지미에 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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