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의견서를 통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한 국정농단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서 대독을 통해 대통령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 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말이 있지만, 최씨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청탁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지인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선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 선상에서 관련 수석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 회사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고, 최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도,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결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념으로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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