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법률대리인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따로 빼내 최종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돌리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참사 당시 ‘골든 타임’을 놓친 국가의 무능력함을 지적했다. 그는 “오전 8시 52분쯤(세월호 사고를 국가기관인 소방본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각)부터 오전 10시 19분(구조된 세월호 승객이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탈출한 시각)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의 적절한 구조활동을 했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해경 123정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조사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서 바로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 보좌진이 대통령 소재를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오전 9시 전후부터 해경과 해군의 함정, 헬기, 항공기 등이 출정하고 국방부와 해수부, 안행부 등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가동한 것을 비춰볼 때, 국가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만 몰랐다는 것은 세월호 사고를 보고 받거나 인식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내 가족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에 답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성실 의무”라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대통령 수행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기에 이 사실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며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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