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비선진료’ 관련자 청와대 출입 방조 등 혐의
특검 “수사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오는 24일 소환한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사실이 부수적으로 들어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관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비선진료’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비선진료’와 관련된 외부인에 대해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이 부수적으로 들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 구속기소) 전(前)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서울 소재 한 의상실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된 바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동행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이 행정관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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