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선 청와대 행전관이 24일 오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 조사실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선진료’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행정관은 24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나” “왜 그간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이른바 ‘주사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단골병원 의사인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행정관이 서울 소재 한 의상실에서 최순실씨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관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이 행정관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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