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오른쪽)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때 인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시민단체, 도입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전달
대한변협 “공수처보다는 검사장 직선제 추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2월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학계와 현직 검사들은 공수처를 도입하기 전에 검찰의 인사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공수처 도입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와 같은 기구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는 게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를 도입하면 특별검사의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이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이는 하명(下命)수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도입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및 공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의 각종 비리나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봐주기’식으로 수사해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6일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 등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총 8가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입안”이라며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제되지 않는 위헌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20년간 폐기된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98년부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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