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뉴시스)

지난달 26일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불구
검찰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인도에 제동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법대로 대응할 것”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해 이 불상의 부석사 인도를 중단시켰다.

지난달 26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검찰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불상의 부석사 인도를 중단시켰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면서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집행 정지가 인용된 것은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불상은 국가가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600여년 만에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옮겨질 예정이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당분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예산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법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지난 2013년 법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 국가가 소유 중인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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